1991년 7월 26일, 건축 및 교통 장벽 준수 위원회(접근 위원회)는 미국 장애인법 접근성 지침(ADAAG)을 발표했습니다.
이 지침은 주 및 지방 정부 시설, 공공 시설 및 상업용 건물의 신축 및 변경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설정합니다.
1999년 11월 16일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ADAAG 공지에서 업데이트된 섹션 302.3은 "바닥이나 지면의 개구부는 직경이 1/2인치(13mm)를 초과하는 구의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."라고 명시합니다. 긴 개구부는 긴 치수가 주요 이동 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방향을 지정해야 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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